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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32호(2021.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10.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861 | 팩스번호 : 044-201-5587 | kys6550@korea.kr | 조회수 : 4,4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제18347호, ‘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보장사업 중 차량 낙하물 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를 배제하여 정부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및 분담금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명시(안 제12조의3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으로 확대

 

나.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 배제(안 제20조 개정)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보상청구시 해당 내용 기재 의무 배제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개정)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피해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생활형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분담금 수납ㆍ관리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3조의10, 제33조의11, 제35조의3 개정)

 

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안 별표4)

 

-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월 20만원→3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월 15만원→30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월 6만원→10만원), 피부양가족 보조금(월20만원→30만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861, 4872 / 팩스 :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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