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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22호(2021. 9. 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10.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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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322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7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취학 의무 유예 방법 및 절차,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교원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과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완화 가능

 

- 교사 및 교지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소유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도 허용함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시설 등으로 교육감이 부적절하다고 규정한 시설은 등록 제외됨

 

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안 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등록 취소 시 교육감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취소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함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7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필요 시 등록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마. 취학 의무의 유예 (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르며,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시 취학할 수 있음

 

바.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안 제9조)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연구·조사기관에 위탁도 가능함. 필요 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함

 

- 위원 수는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은 100분의10 내지 100분의50, 교원위원은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90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함

 

- 학생 및 지역인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13조)

 

-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거나 폐쇄신고 없이 폐쇄할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등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상한 범위(30~100만원) 내에서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truebird9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044-203-6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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