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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21호(2021. 9.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9. 6.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48 | 팩스번호 : 044-203-6706 | sy0129@korea.kr | 조회수 : 3,516회  

⊙교육부공고제2021-321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등이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을 처분권자가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교원의 재임용거부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1,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및 그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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