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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76호(2021. 9.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9.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jsh2828@korea.kr | 조회수 : 3,80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5급 1명에서 경찰청 경감 1명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별 업무 추진체계 정립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1.9.24. 시행)됨에 따라, 당초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확대 개편

 

○ 전당장 직위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제45조의2 제1항)

 

○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추가 (제45조의2 제3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을 확대 (별표12)

 

나. 외신분석기획 전문인력 증원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4.5급 1명 증원 (별표6, 별표6의2)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해외문화홍보원 정원에 4.5급 추가 (제47조제8항)

 

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원 변경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무조정실 5급 1명을 경찰청 경감 1명으로 변경 (제49조의2 제6항, 별표16의2)

 

라. 국립국악원 기술직 정원 복수직화

 

○ 국립국악원 공업서기 1명을 공업·전산서기 1명으로 복수직화(별표7, 별표7의2)

 

마.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개편

 

○ ‘총무과’, ‘사서교육문화과’를 ‘운영지원과’, ‘도서관인재개발과’로 명칭 변경(제29조제2항·제3항·제5항)

 

○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이관(제29조제4항제5호)

 

○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이관(제29조제5항제5호)

 

○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업무 이관(제29조제5항제6호)

 

○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 이관(제29조제6항제10호)

 

○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를 ‘지식정보관리부’, ‘장서개발과’로 명칭 변경(제30조,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 ‘자료운영과’ 통·폐합으로 해당 문구 및 관련 조항 삭제(제30조제2항·제5항, 제5항제1호~제11호)

 

○ 온라인자료과 신설에 따라 ‘온라인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구 추가(제30조제2항)

 

○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구 수정(제30조제3항제1호)

 

○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제외)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 신설(제30조제3항제2호)

 

○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구 수정(제30조제3항제2호)

 

○ 온라인자료과 신설에 따라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괄호 부분 삭제(제30조제3항제3호)

 

○ ‘도서관 자료 등록·수집’ 문구 순서 변경(제30조제3항제6호)

 

○ ‘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제30조제3항제8호)

 

○ ‘장서개발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신설 (제30조제3항제9호)

 

○ ‘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 업무 신설 제30조제3항제13호)

 

○ ‘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 업무 이관 (제30조제3항제14호)

 

○ 자료수집과ㆍ국가서지과ㆍ디지털기획과의 온라인 자료 관련 업무 일원화로 ‘온라인자료과’ 신설(제30조제4항제1호~제11호)

 

1. 온라인 자료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보존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자료(납본 대상 자료를 제외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ㆍ기증ㆍ등록,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자료 등록ㆍ수집 관련 통계 관리

 

5. 한국 관련 해외자료 디지털화 수집ㆍ등록에 관한 사항

 

6. 신매체 유형의 도서관자료 조사ㆍ수집에 관한 사항

 

7.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8. 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국내외 협력

 

9. 온라인 자료의 분류·목록·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서지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제30조제4항에서 제30조제5항으로 변경

 

- 온라인자료과 신설에 따라 국가서지과의 ‘도서관자료의 분류·목록·제적 등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소지 등 표준화 및 시행’ 업무에서 온라인자료를 제외

 

- 국가 서지 표준화 총괄 업무 신설

 

○ ‘출판예정도서목록’ 업무 일몰(2020.12월)로 ‘출판예정도서목록제도의 운영’ 조항 삭제(제30조제4항제3호)

 

○ ‘근대자료 수집·등록·이용·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업무 신설(제30조제6항제7호)

 

○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디지털정보이용과’, ‘정보시스템운영과’를 ‘지식정보운영부’, ‘디지털정보기획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정보기술기반과’로 명칭 변경(제30조의2, 제3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문구 추가(제30조의2제3항제1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이관(제30조의2제3항제2호)

 

○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등록·정리 및 통계 등에 관한 업무’ 이관 (제30조의2제3항제3호)

 

○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 수립·시행’ 업무 신설(제30조의2제3항제7호)

 

○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연구·실험 및 개발’ 업무 신설(제30조의2제3항제8호)

 

○ ‘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의 개방, 공유에 관한 사항’ 업무 신설(제30조의2제3항제9호)

 

○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업무 이관(제30조의2제3항제12호)

 

○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업무 이관(제30조의2제3항제13호)

 

○ ‘디지털정보이용과’ 부서 통·폐합으로 해당 문구 및 관련 조항 삭제(제30조의2제4항~제9항)

 

○ 자료운영과 및 디지털정보이용과의 온·오프라인 자료 이용 서비스업무 통폐합하여 ‘지식정보서비스과’ 신설(제30조의2제4항제1호~제10호)

 

1. 지식정보서비스과 소관 정보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2. 지식정보서비스과 소관 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 및 관리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4. 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5. 도서관 이용봉사제도의 개발 · 보급

 

6.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10.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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