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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08호(2021. 9.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9. 9.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peaceinus@unikorea.go.kr | 조회수 : 3,386회  

⊙통일부공고제2021-10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09.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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