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1-10호(2021. 9.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10. 12.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2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3,703회  

⊙외교부공고제2021-10호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체계화.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14등급 공관장 직위인 주아세안대표부대사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명확화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용령에서 다시 위원을 13명 이내(현행 제37조제1항)로 범주화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의사정족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적 위원을 그간의 운영 관행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명확히 규정

 

나. 준용규정 현행화

 

현재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과 실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준용하는 조문 제목과 일치하여 기재

 

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명시

 

의사정족수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상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인 7명으로 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37조제3항)

 

라. 유보 결정 및 소명심사의 근거 명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부적격 또는 유보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의 소명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마.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를 임용령으로 일원화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안 제37조제6항)

 

바. 위임 근거 명시

 

임용령에 규율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안 제37조제7항)

 

사.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자구 수정 등

 

“공관장자격심사”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와 일치시켜 “공관장 자격심사”로 자구 수정 등

 

아.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 포함

 

현재 14등급 공관장 직위 중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만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누락되어 있는바, 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 정년초과 근무가능 재외공관 직위에 포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