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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82호(2021. 9.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10. 1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044-202-6209 | 팩스번호 : 044-202-6209 | ini2020@korea.kr | 조회수 : 5,50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8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요건) 내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으로써 자격 취득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동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치료비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심사·심의의 명칭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안 제14조제2항)

 

나.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괸리사) 취득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추가(안 제16조제1항, 안 별표2, 안 별표4∼별표7)

 

※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다. 연구주체의 장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라. 혼재되어 사용되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심의 용어 및 인증 취득절차 명확화(안 제20조)

 

마. 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4조∼제31조, 안 별표10∼별표12)

 

1) 시험 실시주기 및 운영 방법

 

※ 매년 1회 이상 실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 관련 검토

 

2) 시험 응시 자격요건

 

3) 시험 실시 절차 및 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선택형 필기) 및 2차(서술형 필기) 시험으로 진행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4) 교육·훈련

 

※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훈련 실시

 

5) 부적합 자격 취득·활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의 제재조치 부과

 

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

 

사. 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8, 안 별표13)

 

1)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사항

 

2) 보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법제처 권고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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