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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20호(2021. 9.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9. 29.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815 | 팩스번호 : 044-203-6490 | prin1108@korea.kr | 조회수 : 3,416회  

⊙교육부공고제2021-32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조정하고,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무상교육 소요 경비의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 2, 측정항목2)

 

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라.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다양한 학교체제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자체노력수요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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