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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51호(2021. 9.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10.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boromier@korea.kr | 조회수 : 5,8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추가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등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공고 매체 확대(안 제22조제2항, 제70조의13제1항)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로 2 이상의 일간신문 외 지자체의 공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25조제2항)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52조제1항)

 

토석채취량이 5퍼센트 이하 축소된 경우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안 제84조의2제1항, 제93조의2)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최대 40%)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까지 연장

 

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안 별표17)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안 별표19)

 

지자체가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orom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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