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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49호(2021. 9.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10.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lee3916@korea.kr | 조회수 : 9,8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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