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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49호(2021. 9.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10.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lee3916@korea.kr | 조회수 : 10,06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중개보수 협상 강화 등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함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함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와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을 추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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