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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19호(2021.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6. ~ 2021. 10.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3-3907 | 팩스번호 : 044-203-3907 | swkac@korea.kr | 조회수 : 4,99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공급구역 중복 심사기준(안 제7조제4항)”을 신설

 

1)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중복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13-2동)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swkac@korea.kr

 

- 팩스 : 044-20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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