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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12호(2021.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6. ~ 2021. 10. 18. [마감]
  • 산림청 (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화번호 : 042-481-8816 | 팩스번호 : 042-472-7996 | sehyunj@korea.kr | 조회수 : 2,694회  

⊙산림청공고제2021-31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므로써 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구분 실시(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에 대하여 기본교육만 이수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별표 3 제1호)

 

-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안 별지 제10호 서식)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여부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직업)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 팩 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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