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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11호(2021.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6. ~ 2021. 10. 18. [마감]
  • 산림청 (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화번호 : 042-481-8816 | 팩스번호 : 042-472-7996 | sehyunj@korea.kr | 조회수 : 3,159회  

⊙산림청공고제2021-31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분야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 1의1 신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나.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 및 관련 별표 3, 4, 5)

 

1)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제1호)

 

1) 부과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 팩 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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