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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60호(2021.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6. ~ 2021. 10. 18.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38 | 팩스번호 : 044-201-5534 | mukeuk1@korea.kr | 조회수 : 3,2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국토정보화 관련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경쟁체계 도입 및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 위탁대상기관 추가(안 제17조제3호)

 

1) 현행 규정상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위탁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체계적 택지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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