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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57호(2021.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6. ~ 2021. 10.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mjjs98@korea.kr | 조회수 : 3,5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실적 증명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민간발주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과다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및 신인도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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