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발주자가 관리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