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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88호(2021.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6. ~ 2021. 10. 18.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63 | 팩스번호 : 044-202-3925 | agcielo@korea.kr | 조회수 : 4,03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0688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및 유예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검토사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구체화 함(안 제3조)

 

다.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함(안 제3조의3)

 

라.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gcielo@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3,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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