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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22호(2021.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7. ~ 2021. 9. 1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3,08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2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밑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2명(5급2)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4명(5급1, 7급3)을 종전의 직급(6급1, 9급3)으로 환원하고 인력 5명(7급5)를 신규로 직급상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 이전(서귀포시→제주시)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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