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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290호(2021.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7. ~ 2021. 9. 14.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m76710@korea.kr | 조회수 : 3,304회  

⊙법무부공고제2021-290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에 규정된 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허가 신청에 따른 검찰사무 절차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및 제97조의3 신설)하고, 관련 서식(별지 제157호의9 서식 ~ 별지 제157호의14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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