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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03호(2021.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8. ~ 2021. 10. 18.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4 | 팩스번호 : 044-201-8447 | guseul6986@korea.kr | 조회수 : 3,47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03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고 우선심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체납 시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 위탁을 위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 시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일부개정)

 

1)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1)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이 임박하여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 의무화

 

2)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3)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다.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라. 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마. 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처분권자의 조치사항 및 세무서 위탁 방법 등 절차 규정화(안 제19조의2제2항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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