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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3호(2021.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8. ~ 2021. 9. 23.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49 | take100209@korea.kr | 조회수 : 5,34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21. 7. 29. ~ 9. 7.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나, 개정안의 위탁규정 표현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내용은 법령일괄정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1. 9. 23.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나, 시행령 개정 시기에 따라 별표 순서가 변경되어 해당 일괄정비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을 포함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규정 표현 수정

 

영 제31조에서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권한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므로, 위탁규정의 표현을 수정

 

* 영 제31조 위탁규정 수정(권한의 위임·위탁→권한 등의 위임·위탁)

 

나.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이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서 적발시 300만원 부과로 수정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함

 

* (입법예고) 사용자교육 미이수 기간에 따라 80/160/320만원 부과 → (재입법예고) 1회 300만원 부과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법령일괄정비 사항을 본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

 

* (현행) 위반횟수에 따라 80/160/320만원 부과 → (개정안) 위반기간에 따라 80/160/240/320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전자우편: take10020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9, 7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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