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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28호(2021.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8. ~ 2021. 10. 20.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팩스번호 : 044-203-6968 | jyy0810@korea.kr | 조회수 : 3,485회  

⊙교육부공고제2021-32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나.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제7조의4·제7조의5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5, 제76조의2제2항 신설)

 

마.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yy0810@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 - 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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