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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31호(2021. 9.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9. ~ 2021. 10.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9 | 팩스번호 : 044-204-8949 | kma0102@korea.kr | 조회수 : 4,3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1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6.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정의 신설(안 제2조)

 

- 5·18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

 

나. 보상금등 차감기준 마련(안 제21조)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보상 받은 경우 보상금등 산정금액에서 이미 배·보상 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현재가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산정

 

다. 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 고려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24조)

 

-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5·18 관련 기념 및 추모사업,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등으로 함

 

- 경비 신청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제출

 

마.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안 제14조, 별표, 별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9호, 사회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kma0102@korea.kr

 

- 팩 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9,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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