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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78호(2021. 9.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9. ~ 2021. 10. 1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44 | 팩스번호 : 044-203-3476 | sm79m@korea.kr | 조회수 : 3,10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8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의 경우 정기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변경등록 시의 현행 규정은 변경되는 장치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목적이 모호하고 변경장치의 실실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변경된 구동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동 법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적용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제6조의4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시행령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변경등록 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정기안전검사결과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개정)

 

나. 일부 오류 사항 수정(제6조의4제1항제3호 개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sm79m@korea.kr

 

- 팩스 : (044)203-34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44, 팩스 (044)203-34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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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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