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83호(2021. 9.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9. ~ 2021. 10.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710 | 팩스번호 : 044-203-3460 | changryeol@korea.kr | 조회수 : 2,72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83호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령안(’21.5.18. 공포)이 ’21.11.19. 시행 예정인 바, 동 법률은 문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의 기부 또는 기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의 절차 등(안 제5조의2)

 

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증품 및 기증서약서의 제출, 수증여부 결정을 위한 수증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수증심의위원 등(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방식,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문학관의 장의 수증여부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changryeol@korea.kr

 

- 팩스 : 044-203-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 203 - 2710, 팩스 (044) 203 - 3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