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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8호(2021. 9.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5,66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안 제42조의2 신설)

 

○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대학·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기중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나. 별지 서식 개정

 

○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라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8호, 별지 제18호의3, 별지 제18호의4, 별지 제18호의5, 별지 제18호의6 서식)

 

○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55호의2, 별지 제55호의 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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