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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63호(2021. 9. 1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9.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3 | 팩스번호 : 044-202-5698 | konghyj@korea.kr | 조회수 : 3,224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63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이 개정 (20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됨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내용 명시

 

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onghyj@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3,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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