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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50호(2021. 9.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3. ~ 2021. 10.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3 | 팩스번호 : 044-203-4763 | lsh1015@korea.kr | 조회수 : 5,04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5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사무 처리시에 개인정보 수집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안 별지 제11호의4 서식)

 

- 별지 제11호의4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lsh1015@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3,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