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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75호(2021. 9.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3. ~ 2021. 10.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71 | 팩스번호 : 044-201-5581 | hjs87@korea.kr | 조회수 : 4,0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제35조제7항, 별표5)

 

나.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1조, 제35조제5항 및 제6항)

 

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를 포함(안 별표4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71, 팩스: 044-201-5581, hjs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