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34호(2021.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4.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5,0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4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 등 사건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안 제5조의3 신설,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우선심사하도록 함

 

2) 징계혐의자의 퇴직 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징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 함.(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