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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17호(2021.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4. ~ 2021. 10. 2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4 | 팩스번호 : 044-200-4656 | minjikim@korea.kr | 조회수 : 4,31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 대상 서류 확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및 제8호)

 

1)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함.

 

2)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에 관련된 서류 등도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등을 예방하고자 함.

 

나.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1)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항목을 열거하고 기술자료요구서 기재사항 중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 등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유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kim@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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