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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33호(2021. 9.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4. ~ 2021. 10. 25. [마감]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356 | 팩스번호 : 044-203-6971 | jusangcheol@korea.kr | 조회수 : 4,508회  

⊙교육부공고제2021-33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 비급여항목 비용 상승 명세 등을 반영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따른 피공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개정(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마련 후 9년 경과로, 제도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비급여항목 비용상승 내역 반영 등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을 현행화함

 

나.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모법 개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

 

2)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신속화를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의 개인정보 기입란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71

 

- 이메일 : jusangcheol@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