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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95호(2021. 9.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5. ~ 2021. 10.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kyukyu@korea.kr | 조회수 : 6,26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9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공제)증서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착공신고 서류에 보험(공제)증서 추가(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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