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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21호(2021. 9.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4 | 팩스번호 : 044-202-3976 | heoxia@korea.kr | 조회수 : 4,05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2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청구 시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추가 안내 방법 규정(제11조)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체납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

 

나. 분할연금의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제22조)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별도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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