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20호(2021.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4 | 팩스번호 : 044-202-3976 | heoxia@korea.kr | 조회수 : 3,92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2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 외에 부담금까지 근로자의 납부를 허용하면서 체납 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산 이자 적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적용방법 규정(제24조)

 

근로자가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함.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제45조)

 

소득활동에 따라 정산차액 충당 시 공제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