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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5호(2021. 9.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9 | 팩스번호 : 044-202-3949 | bluee1977@korea.kr | 조회수 : 3,34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5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 제18327호, 2021.7.27. 공포, 2022.1.1.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시행) 시행에 따른 어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종사자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추가(안제2조의2)

 

ㅇ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추가된 “법 제7조제4항에”을 “법 제7조의제5항에”로 변경(안 제2조의3)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에 따른 어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bluee1977@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 202-3059, 팩스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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