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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4호(2021.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52 | 팩스번호 : 044-202-3963 | inowo@korea.kr | 조회수 : 4,64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인 경우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4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가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동법 제37조에 따른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서비스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를 규정(시행령 제10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1호, 1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2, 3349,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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