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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3호(2021. 9.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52 | 팩스번호 : 044-202-3963 | inowo@korea.kr | 조회수 : 3,53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입법예고 중(‘21.9.2-10.1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26조의2제2항의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하며, 주간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주간ㆍ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11, 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2, 3349,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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