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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0호(2021. 9.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ram1482@korea.kr | 조회수 : 3,11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0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 심사 중 지정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등에 대한 분리 규정의 필요성 및 수송용기 외부의 온도계 미설치 시 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지정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

 

나. ‘생물학적제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송용기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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