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44호(2021.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5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7,0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4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확진검사나 백신접종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안 제7조의7제6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안 제7조의7제3항제3호, 안 제4조제3항)

 

1) 난임시술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여성공무원에게 시술의 종류에 따라 추가 휴가(1~2일)를 부여함.

 

2) 유산·사산과 같이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44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공무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명령 제한 시간대를 확대 함.

 

나. 공가 허가 사유 확대 등(안 제7조6제13호 신설, 안 제7조의6, 안 제7조의6제11호)

 

1) 1급 법정감염병으로 인해 공무원이 확진 검사를 받거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엄정한 공가제도 운영을 위해 일 단위 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공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3) 「검역법」 개정에 따른 현행 복무규정의 용어 변경

 

다. 복무실태 확인 점검대상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1조의2)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점검 항목에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사항을 추가함.

 

라. 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8)

 

각 휴가별 사용일수의 합산이 30일을 넘으면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 204-5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