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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15호(2021. 9.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4,062회  

⊙국방부공고제2021-31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 등의 수출·중개업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관련 성능개량 업무지침 규정 근거 마련 (안 제19조)

 

1)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제22조(성능개량)에 근거하여,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단순한 개량사항 조치를 위해 통합예산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설(’20. 9월)하여 운영 중이며, 사업 중요성 및 규모 확대를 고려해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과연 및 기품원 등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사업 선정 및 관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 서류 간소화 (안 제56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1) 현재 방위사업법령상에 따라 수리하고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중개업’ 신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규정

 

2) 신고 서류 간소화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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