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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14호(2021.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5,405회  

⊙국방부공고제2021-31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요기획 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원칙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업무체계 정비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원칙화 (안 제22조제1항)

 

1) 장기간의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기술 부족으로 인한 개발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획 시 ‘필요한 경우’ 작전운용성능을 점차 발전시키는 방안(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적용사항이므로 실효성 미흡

 

2) 따라서, 소요제기 및 결정 시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소요기획 단계부터 진화적 획득 적용을 제도화

 

나. 방산물자 지정범위 규정 시 ‘핵심기술’의 의미 명확화 (안 제40조제1항)

 

1) 방산물자는 완제품·구성품 단위 지정이 원칙이며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합체나 부분품 단위 지정이 가능한데, 현행 규정상 ‘핵심기술’의 인정범위가 불명확

 

2) 따라서, 예외 적용대상인 핵심기술의 의미를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확보된 기술’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도 예외 적용에 추가

 

다. 정비능력 개발업체와의 방산 수의계약 근거 마련 (안 제61조제3항)

 

1) 무기체계 국산화 및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해외정비품을 국내정비로 전환 추진 중이나, 국내정비능력을 연구개발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근거가 불명확하여 정비능력 개발 유인 제공에 한계

 

2) 따라서 해외정비품에 대한 국내 정비능력 연구개발업체와의 정비계약을 방산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라. 군용총포등에 대한 허가 예외 확대 (안 제66조제1항)

 

1) 현재 군용 화약류만 일정량 미만에 대해 제조, 저장, 운반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사청장의 허가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군용총포·도검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지 않아 행정상 불편 야기

 

2) 군용총포·도검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마.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체계 정비 (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1) 무기체계 운용성향상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의 안전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단순 개량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

 

2) 따라서, 방사청이 국과연 및 기품원에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 및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개량의 세부절차를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바. 군수품 형상관리 업무의 기품원 위탁범위 확대 (안 제71조제2항)

 

1) 첨단전력 확대 및 기술발전 가속화로 개발 이후 단계에서도 군수품의 기술변경 (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 규격 적합성 검토 등 형상관리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기술적 전문성 요구 증대

 

2) 따라서, 양산·운용유지 단계의 군수품에 대한 형상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품원에 대한 형상관리 업무 위탁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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