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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05호(2021. 9.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4 | 팩스번호 : 044-201-5529 | kar0730@korea.kr | 조회수 : 4,6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 삭제)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의3 삭제)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kar0730@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24, 3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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