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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04호(2021.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4 | 팩스번호 : 044-201-5529 | kar0730@korea.kr | 조회수 : 6,2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나.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3)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kar0730@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3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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