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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72호(2021.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대응과 )   전화번호 : 02-2110-1429 | 팩스번호 : 02-2110-0135 | sodoman@korea.kr | 조회수 : 3,467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6.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재난방송대응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10-14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재난방송대응과(전화 02-2110-1429, 팩스 02-2110-01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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