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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45호(2021. 9.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9. 23. ~ 2021. 11. 2.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   전화번호 : 02-2100-0171 | 팩스번호 : 02-2100-0180 | youngrrl@korea.kr | 조회수 : 5,93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5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ㆍ운영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통신의 근거 마련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법률 제18206호, ’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활용계획 수립·시행 사전협의 대상기관(안 제2조, 제3조)

 

1) 법률에 규정한 사전협의 대상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외 시행령에 국방부장관을 포함

 

2) 활용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지자체, 소방청, 해경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기관으로 정함

 

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안 제5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설비 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근거 마련

 

2) 「전파법」에 따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기준 준수

 

다. 전기·무선·재난안전 통신설비의 공동이용(안 제6조부터 제9조)

 

1) 전기통신설비(회선 및 시설), 무선통신설비(기지국 등)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철도망, 해상망 등)의 공동이용과 접속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공동이용 대가 정산 근거 마련

 

라. 건물·토지 출입 증표, 협의대상 인공구조물 및 제거 공고(안 제10조부터 제13조)

 

1) 통신설비의 설치·보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을 위한 증표 및 토지사용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2) 협의대상 인공구조물과 제거 시 공고방법에 대한 명시

 

마. 재난통신망 사용, 사용절차, 재난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상호운용성 확보, 업무의 위탁, 손실보상, 과태료 부과 등(안 제14부터 제20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제한, 사용절차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2)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

 

3) 공공통신망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 재난안전대응절차 연구·개발 등 업무를 위탁

 

5) 토지 등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1316호)

 

- 전자우편 : youngrrl@korea.kr

 

- 팩스 : 02-2100-01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전화 02-2100-0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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