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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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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O O | 2021. 11. 2. 11:05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실수가 거짓이 되고 부실이 되어 업면허를 중지해야하는 치명적인 상황임.
    게다가 거짓부실 위원회 위원들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함.
  • ㄱ O O | 2021. 11. 2. 11:05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처분기준 강화라는 처분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님.
    모든 사회 구성원을 범죄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법 제도의 취지는 아닐터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법개정을 추진하면 좋겠음.
  • ㄱ O O | 2021. 11. 2. 11:0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법 개정의 결과를 예측해보면
    "너 틀리면 죽어라"란 말로 느껴짐.
    중대한 과실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 벌칙의 세분화도 필요함.
    환경영향평가법의 법 개정의 방향이 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보다는 민원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
    미래가치를 대변하는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현재의 유익에 혈안이 되어있는 민원에 휘둘리는 모습이 안타까움.
  • 김 O O | 2021. 11. 2. 11:01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2종 평가업체인 생태계분야와 환경질 측정업체의 실질적인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 및 시스템 구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업무여유도 제시는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의 혼선을 막기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선행하여 연착륙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번 개정안을 반대함 
  • 김 O O | 2021. 11. 2. 11:01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현재에도 거짓·부실의 판단에 대한 해석 논란이 많은 상황이며 명확한 판단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업계의 행정처분기준만을 가중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않음과 동시에 
    예를 들어 거짓·부실의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논란이 되는 사업지의 경우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이 과다하게 내려질 가능성도 크므로 
    법 개정 전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 개정안에 대한 순차적 시행을 요구하며 금번 개정안을 반대함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 의견없음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 개정반대
    ○ 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 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 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개정반대
    ○ 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개정반대
    ○ 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 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3)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4)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5)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개정반대
    ○ 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 의견없음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의견없음
  • 정 O O | 2021. 11. 2. 1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개정반대
    ○ 첨부파일 참조
  • 백 O O | 2021. 11. 2. 09:50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재대행 승인 업무여유도 추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재 측정업체부족 등의 이유로 재대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일이 다반사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측정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며, 업무여유도까지 고려한다면 업체선정은 더어려워질것입니다. 또한, 측정업체를 어떻게든 구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게 업무여유도를 검토하도록 하는행위는 재대행제도의 객관성을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타 검토기관을 선정하여 업무여유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 안 O O | 2021. 11. 1. 12:34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외국과 타법 사례조사가 충분히 비교 검토 필요
     - 무작위추출에 의한 랜덤 샘플링은 전수조사가 기본이 아닌 일부 조사의 성격으로 과학적일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이 소규모나 전략 등 시기적으로 급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기적으로 차이가 남으로 충분한 시간적 확보가 필요함 
     - 생태라는 부분은 당해연도 기후에 따라 변화가 큰데, 이런 의견은 협의기관이 아닌 생태학을 전공한 이해당사자가 필요함
  • 안 O O | 2021. 11. 1. 12:34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너무 과도하며, 해당 업무 조사,작성자 주의로 충분한 기준과 메뉴얼, 교육 등이 필요
     - 평가사와 평가기술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바, 일원화하고 공정화 필요
      .평가사는 기술자와 같으나 처벌규정을 달리한 것은 불합리함..일원화 필요
     - 법에 규정해야 할 것을 시행규칙으로 다루는 것은 너무 가변적이고 업체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항인 바, 법 조항으로 상향하여 규정 필요
     - 거짓부실위는 평가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같이 다양한 의견그룹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의할 필요가 있음.
     - 책임의 당사자성 필요 vs 양벌규정 강화방안 고민
     - 업체와 기술자 처분 기준 합리화 필요
      .과실의 실질적인 주체는 대부분 소수 직원인데, 회사에 대한 과중한 징계로 타 직원 및 가족 등에 과중한 처벌임
  • 임 O O | 2021. 11. 1. 10:18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 의견없음
  • 임 O O | 2021. 11. 1. 10:18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임 O O | 2021. 11. 1. 10:18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개정 반대 (법리적 문제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임 O O | 2021. 11. 1. 10:18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1)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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