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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47호(2021. 9.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4. ~ 2021. 11. 2. [마감]
  • 행정안전부 ( 예방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4519 | 팩스번호 : 044-205-8932 | lofeel@korea.kr | 조회수 : 5,34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수료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 인증대행기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함

 

- 경비는 인건비의 1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인증평가원 출장비

 

- 인증 시 현장평가 일수를 적용하여 현실화 되도록 규정함

 

다) 인증평가 일수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의2. 인증평가 일수에서 이동하여 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에서 규정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

 

-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예방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lofeel@korea.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전화 044-205-4519,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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