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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44호(2021. 9.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24. ~ 2021. 11. 3.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46 | 팩스번호 : 044-203-6968 | dizzyksy@korea.kr | 조회수 : 3,790회  

⊙교육부공고제2021-344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자격 취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민간 자격증의 필수 기재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자격발급기관을 추가 (안 제6조)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1.5.18.)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일괄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dizzyksy@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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